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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13 2019가합1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소개로 D로부터 제천시 E 일대에서 총 20동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주택 1동, 이동식주택 1동 및 주택 2동의 기초공사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그만두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소개의 대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를 그만둘 때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이 2억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800만 원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선정자 C 역시 피고와 연대하여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소개의 대가로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나아가 피고와 선정자 C가 동업관계에 있고 피고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