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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6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저녁 무렵 시간불상경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공장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공장 건물의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페이스커트기 2개와 시가 70만원 상당의 페이스커트기 1개를 각각 공구함에 담았다가 피해자 회사 직원인 I에게 발각되자 그 공구함을 놔두고 공장 건물 밖으로 나왔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I 등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공장 건물의 열린 문을 통해 공장 건물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놓고 나왔던 위 공구함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I 진술청취), 수사보고서(H, J 지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