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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5785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27,226원 및

가. 그 중 33,436,098원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68,073,33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 D, E, F, G, H(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운용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자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자들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다.

순번 이름 신용보증약정일 분양주택 신용보증원금(원) 신용보증금액(원) 1 B 2006. 6. 8. 103동 301호 64,530,000 71,700,000 2 C 2006. 6. 8. 103동 302호 64,530,000 71,700,000 3 D 2006. 6. 7. 103동 401호 64,530,000 71,700,000 4 E 2006. 5. 25. 103동 403호 49,500,000 49,500,000 5 F 2006. 5. 23. 104동 501호 49,500,000 49,500,000 6 G 2006. 6. 30. 105동 102호 49,500,000 55,000,000 7 H 2006. 6. 21. 106동 304호 49,500,000 49,500,000 합계 391,590,000 418,600,000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일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제1조(갑의 의무) ① 갑(피고)은 을(분양계약자)의 전매동의 요청시 귀 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대출기관의 동의 없이는 을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전매 등 권리승계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다.

② 갑은 분양계약의 해제 등으로 을에게 중도금을 환불할 때에는 대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을의 보증부대출금 상환에 우선충당하도록 한다.

제3조(책임) 갑과 을이 제1조 및 제2조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주택을 전매함으로써 기금과 대출기관이 손실이 초래된 경우 갑과 을은 이로 인한 기금과 대출기관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