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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0.05 2016나1010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75,000,000원 및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받는 투자이익금(원심에서 감액된 금원) 합계 125,000,000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위 투자이익금의 27.5%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액 34,375,000원(= 125,000,000 × 27.5%)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