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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3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5세이던 2000. 6. 26. 미국으로 출국한 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2009.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병역기피 목적의 출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