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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0 년) : 벌금 1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4 년) : 벌금 5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30. 04:35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월계 리에 있는 효성 전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촌리에 있는 천하 낙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벌금형 5회), 공판정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부양가족( 처, 자녀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