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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9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8. 16. 23:33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창원소방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고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45세) 등을 발견하였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도주하여 근처에서 대기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의 순찰 차량(F 및 G) 2대로부터 추격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앞 로터리를 돌아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한국은행 옆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 후 역주행하여 다시 음주단속 근무 장소인 창원소방서 앞 도로로 돌아오게 되었고, 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정지하라는 신호를 받고 잠시 정차하였는데 위 E가 차량키를 뽑으려고 열려있는 창문을 손으로 붙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가속하여 위 E를 매달고 약 5m 가량을 운행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한국은행 사거리 쪽으로 도주하였고,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H가 운전하는 순찰 차량(F)에 가로막히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을 수리비 683,109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