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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4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E 주식회사 (이하 ‘BE’라 한다)에 대해 방문판매업신고를 한 후 정상적으로 방문판매업을 하였고, 판매자에게 직판수수료, 그 직속사업자에게 직대수수료만 지급하여 수익분배구조가 2단계를 넘지 않았으므로, BE의 영업방식을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BI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리셀 등을 포함한 BK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였고, BI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장된 표현은 B가 임의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런 B를 제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경고하였다. 다) 주식회사 BH(2010. 12. 27. 주식회사 E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H’라 한다) 주식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BH의 성장가능성을 설명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BH 주식을 양수하여 다시 판매하던 B가 임의로 그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 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BK 및 BH 주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반환을 보장하면서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명의상으로만 BE, 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