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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2 2016가단1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42,739원 및 위 돈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치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2016. 7. 15. 11:45)에서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