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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구합9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5. 20: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9.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부터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

원고가 실제 이동한 거리는 약 300m로 비교적 짧다.

원고는 범칙사실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였고,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운수업 계통의 직장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해 왔고, 직업의 특성 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장애를 가진 두 자녀가 있다.

원고는 평소 자원봉사 활동을 해 왔고, 모범적인 생활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