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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1민상207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집7민,01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 와 3.8선 이북 수복지구의 농지

판결요지

본법의 공포와 동시에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농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매상됨으로써 상실하는 것이다

신청인, 피상고인

김용선

피신청인, 상고인

박인봉 외 1인

원심판결
이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농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한 끝에 본건 가처분을 인하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공시와 동시에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농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매상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가사 본건 농지가 원래 신청인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이 공포된 1949년 6월 21일에 신청인은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일건 기록상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신청인이 본건 농지에 대하여 점유권 또는 경작권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본건 가처분으로써 보전할 청구권이 없는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