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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나82392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O가...

이유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망 G(2009. 8. 2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년 1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 원고 사찰의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면서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원고의 돈을 보관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재건축보상금으로 수령한 1억 3,500만 원은 반환하지 않고 사망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소외 J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1,100만 원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상속분에 따라 위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서로 다른 종단의 수 개의 개인 암자들이 모인 연합체에 불과하고 하나의 독립한 실체가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당사자능력 흠결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사찰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사찰이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반면, 승려나 신도 등 개인에 의하여 창건된 사설사찰(사암)로서 개인이 관리ㆍ운영해 온 사찰은 개인 소유의 불교목적 시설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독립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참조). 사찰이 개인사찰인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실체를 가져 독립된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