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79]
총기 및 폭발물을 휴대한 인질범을 가볍게 다루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총기와 수류탄을 휴대한 인질범을 다룸에 있어서는 인질로 잡혀있는 승객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위 인질범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그의 요구조건을 검토하여 동인을 설득하는 등 위 승객들을 가볍게 희생시키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사격을 가하여 동인을 명중시킴으로써 동인이 입에 물고 있던 수류탄이 터져 승객이 중상을 입은 경우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대한민국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9,158,92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산하 울산경비대 사령부 제1대대 1중대 소속 이병 소외 1이 1977. 12. 29. 08:55경 울산시 소재 고속뻐스터미널에 정차해 있던 코오롱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고속뻐스안에서 원고등 승객을 인질로 하여 불법감금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헌병사격조의 사격에 의하여 그가 소지한 수류탄이 폭발하여 그 파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좌하지 대퇴부 등에 중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사고당일 07:30경 소속대 탄약고에서 엠(M) 16소총 실탄 214발과 세열수류탄 2발을 꺼내고, 소속대 중대장 대위 소외 2의 개인화기인 엠16 소총 1정까지 절취하여 휴대한채 단독군장 차림으로 소속대를 이탈, 그날 08:30경 사고장소에 정차중인 위 고속뻐스에 승차하여 그 뻐스 승객중 원고 외 5명만 인질로 남기고 나머지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출입구 문을 닫고 이 원고등 승객등을 휴대중인 엠16총으로 수회에 걸쳐 공포를 쏘면서 위협, 위 뻐스 앞좌석으로 몰아부치고 위 뻐스운전석에서 휴대중인 수류탄중 1발의 안전핀을 입에 물고서 메모쪽지를 뻐스 밖으로 내보내 운전사가 빨리 타지 않으면 뻐스를 폭파시키겠다고 난동을 부리던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경비대 사령부 현병대 소속 헌병사격조의 사격에 의하여 사살되는 순간 위 수류탄의 안전핀이 뽑아짐으로써 그 수류탄이 폭발하기에 이른 사실, 위 1중대 인사계의 선임하사인 상사 소외 3은 소속중대 탄약고 관리책임을 담당한 자로서 매일 일과시간(08:00-17:00까지)중에는 자신이 탄약고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일과시간이 끝나면 이를 당직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또한 탄약불출시 이를 현장에서 확인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한 채 사고전날인 같은달 28. 17:00경 당시 소속대 병기계 조수로 있던 소외 1로 하여금 사령부에서 수령해온 크레모어를 입고시키도록 탄약고열쇠를 내어준 후 이를 회수하여 당직사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퇴근한 사실, 소속대 29분 초장인 중사 소외 4는 같은달 28. 17:20경부터 사고당일 08:00까지 당직사관 근무명을 받고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탄약고열쇠를 소외 3으로부터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근무시간중 총기, 탄약, 폭발물등을 휴대한 채 부대를 이탈하는 병력이 없도록 병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탄약고 열쇠도 인수하지 아니하고 당직근무중 부하사병인 소외 1이 앞서와 같이 탄약고에 무단 침입하여 실탄과 수류탄을 꺼낸 다음 총기까지 절취 휴대한 채 부대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사실 및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헌병들은 총기와 수류탄을 휴대한 소외 1을 다룸에 있어 인질로 잡혀 있는 승객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소외 1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그의 요구조건을 검토하여 동인을 설득하는등 위 승객들을 가볍게 희생시키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사격을 가하여 동인을 명중시킴으로써 동인이 입에 물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이 뽑히게 하여 이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소외 3이 탄약고 열쇠 및 탄약고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소외 4가 탄약고관리 및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및 사고당시 출동한 헌병들이 총기 및 폭발물을 휴대한 인질범을 가볍게 다룬 과실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총기 및 폭발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특히 이를 휴대한 인질범을 소홀히 다루게 되면 그 총기 또는 폭발물로 살상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고 산하 위 공무원들의 위 인정과 같은 직무상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앞서 나온 갑 제1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 1948. 증 및 제7호증의 각 1,2,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3. 2.생으로 사고당시 29년 9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건사고당시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 기술직 사원으로 종사하면서 월 기본급여 돈 164,120원, 직책수당 돈 12,000원, 매 3개월마다 상여금 돈 148,400원을 수령하여 월평균 돈 225,586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좌측하지절단상을 입어 위 회사에서 퇴직하고 정상노동능력의 4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과 위 사고일에 가까운 1978. 9. 30. 일용노동의 노임은 일일 돈 3,6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술직사원은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고, 일용노동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매년 300일간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55세를 마칠때까지 26년 남짓동안 현대조선공업주식회사의 기술직 사원으로 종사하여 매년 돈 2,707,032원(225,586원×12)씩의 수입을 얻을수 있게 될 것이나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나머지 농촌일용 노동범위내에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년 돈 653,400원×(3,630원×300×60/100)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이건 사고로 인하여 매년 돈 2,053,632원(2,707,032원-653,400원)상당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이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돈 33,636,233원(2,053,632원×16.3789)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중간이자의 공제방법은 타이프니쯔식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드시 위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 부산지방법원 78가합1760호 , 대구고등법원 79나672호 )을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돈 25,000,000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아니라 하여도 신의칙, 소송경제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원의 판단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분할청구를 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면, 앞서나온 갑 제1호증의 1,2,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기록표지), 제4호증(소장), 제10호증(청구취지확장 및 정정신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78가합1760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돈 34,748,41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의 청구로서 돈 25,000,000원만을 청구하여 1979. 6. 28.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항소한 결과, 대구고등법원 79나672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1980. 1. 31. 전부승소(재산상의 손해금 24,000,000원과 위자료 돈 1,000,000원)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로부터 돈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소송은 본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이익등 재산상 손해중 일부와 위자료로서 구하였음이 위 각 인용증거에 의해 분명하고 나머지 손해금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그 나머지 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가 위 대구고등법원 79나672호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위와 같이 분할청구하였더라도 그 분할회수와 금액등으로 보아 이를 신의칙이나 소송경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위 본원 79나672호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건 사고당시까지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216,850원의 수입을 얻어 왔다고 주장하여 그대로 인정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전소와는 달리 월 225,586원으로 주장하여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종전수익에 대한 주장은 일실수익산정등에 기초가 되는 사항에 불과하여 반드시 일부 청구한 전소송에서의 주장에 기속을 받아야 할 법리는 없는 것이고, 동 원고의 수익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사고당시에 금 225,586원이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나머지 손해금을 청구하면서 동 수익이 금 225,586원이었음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 피고의 주장 또한 채용될 수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실수익금 33,636,233원에서 원고가 이미 전소에서 그 일부를 소구하여 지급받은 돈 2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9,636,233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위 돈가운데 돈 9,158,921원만을 청구하므로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이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0. 10. 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쫓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