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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1 2015노3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D, E,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고소장과 함께 고소취소장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펴본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D, E, F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D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4. 7. 14.자 진술서에는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었으며 미지급시 처벌원함’이라는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D, E, F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