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12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거쳐 2013. 5. 23.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5. 20.경 서울 광진구 B(지하)에서 서울 동대문구 C 이하 불상지로 주소지를 옮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