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12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거쳐 2013. 5. 23.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5. 20.경 서울 광진구 B(지하)에서 서울 동대문구 C 이하 불상지로 주소지를 옮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