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언니인 F 등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6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