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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5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버스(16인승)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22.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제일교회 앞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속력 미상의 속도로 원동초등학교 방향에서 오산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고 노면에는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표시되어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를 보고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중인 피해자 D(여, 5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