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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9.25 2019노7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야간에 혼자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