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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5 2016고단69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C(85톤)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을 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9:4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근해상에서 양망작업을 마치고 선원들로 하여금 포획한 어획물 선별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에 갑판장 D 등 8명은 선수 갑판에서 포획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E(57세)는 선별한 어획물을 담을 어상자 6-7개를 선미 갑판에서 좌현선미 철제난간에 올려놓고 어획물 선별장소인 선수갑판 쪽으로 밀면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약 2~3m의 높은 파도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작업하는 선박 좌현 통로에는 난간대 높이와 같을 정도의 그물이 적재되어 있어서 피해자는 그물 위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을 지는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원들로 하여금 선박을 정지하거나, 기상이 좋은 상태를 기다려 작업하게 하거나, 선박 좌현 통로의 그물을 적절히 치워 피해자가 추락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높은 파도가 있는 상태에서 약 9~10 노트의 속도로 운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어획물 분류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2015. 11. 17. 21: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동 15마일 해상에 항해 중인 위 C 좌현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갑판 통로에 적재된 그물 위로 이동을 하면서 좌현선미 철제난간에 올려진 플라스틱 어상자를 선수갑판으로 밀던 중 높은 파도에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무렵 익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