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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9. 23:48경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 뒷골목 도로에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