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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칠곡3지구 회전교차로에서 강북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거동교에서 강북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좌측 옆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