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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685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A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3가소1222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