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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9:5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44 세 )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한 기간 보호 관찰을 받도록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