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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1 2017고합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조합 D 지점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고, E과 F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E은 2015. 4. 경 F의 소개로 논산시 G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중단된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8억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였고, F은 위 C 조합 D 지점 직원인 피고인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E에게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18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F은 2015. 5.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E이 위 다세대주택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C 조합로부터 18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15. 5. 12.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죄가 성립하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 항 제 5 조( 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에 따라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해당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