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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7408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3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차 납품계약 D이라는 상호로 철판 절단 및 가공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 C가 실질 경영자이고, 피고 B가 투자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대리한 E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F과 2010. 9. 초순경 아스팔트 방수시트 컴파운드 양산을 위한 프레임 제작 및 철판가공기계설비 3대분을 대금 합계 326,700,000원(1대분 108,900,00원)에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대분을 E의 천안공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3대분 2대분은 F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소재 G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중 E에 납품하기로 한 1대분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1차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는 2010. 11. 30.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납품계약에 따라 태산무역 주식회사 등에 원자재의 절단, 가공 등을 발주하여 E의 천안공장에 납품을 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1차 납품계약의 납품 대금 중 95,210,25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3,689,750원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2차 납품계약 원고는 E을 대리한 F과 2011. 1. 22. E의 천안공장에 납품한 위 기계설비의 완성을 위한 추가 설비의 납품을 대금 61,500,000원에 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중 30,750,000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2차 납품계약에 따라 제작 및 납품일을 진행하던 중 F이 설계변경을 요구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E에 납품을 완료하면서, 추가비용을 정산하여 유씨솔류션을 대리한 F과 2011. 5. 15. 이 사건 2차 납품계약의 납품대금을 89,1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들의 합의각서 작성 피고들이 F을 횡령혐의로 고소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