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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68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관리하고 있는 ‘D’ 빌라의 세입자이다.

1. 2019.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6:30경 피해자가 근무 중인 위 D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한 나머지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관리사무실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하고, 관리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커피포트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손괴하였다.

2. 2019. 9. 1.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 09:30경 위 D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출입문이 잠겨있자,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위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근에서 빌려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노루발장도리(일명 ‘빠루’)로 위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여러 번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나. 방실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와 같이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어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연 뒤,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관리사무실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사무실 안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며 점유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방실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