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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6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5.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5.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1: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 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까치 산로 138( 화곡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알 페 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