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3.8.15(950),2006]
가.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처와 함께 식품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의 일실수입손해를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그것에 기초하여 산정한 사례
나. 식품소매업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사례
가.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처와 함께 식품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의 일실수입손해를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그것에 기초하여 산정한 사례.
나. 식품소매업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사례.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84.10.3.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안동시 옥야동 소재 신시장에서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처인 원고 1과 함께 식품소매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위 사고 당시 식품판매업에 종사하여 매월 금10,000,000원씩의 수입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입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연령·학력·경력·기능 및 직종·그 직종종사자들의 평균적인 소득실태 기타 사회적·경제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그 수입액이 위 망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월 금10,000,000원의 수입을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망인의 직종은 노동부가 발행한 1991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번호 45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위와 같은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평균임금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이 60세가 될 때까지 위와 같은 식품소매업에 종사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