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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73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3. 04: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이 국민을 제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때려요 야! 변호사 불러! 야! 개새끼! 너네! 너는 내가 꼭 고소할 거야! 야! 너는 좆 됐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호텔 CCTV 영상을 통하여 2018. 4. 23. 03:38경 호텔 입구에 들어오는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여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05:25경 1차 측정거부, 2018. 4. 23. 05:30경 2차 측정거부, 2018. 4. 23. 05:35경 3차 측정거부, 2018. 4. 23. 05:40경 4차 측정거부 등 4차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G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