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초등학교 학사일정을 파악한 뒤 감시가 소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를 찾아가 교사들의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계획적, 전문적, 계속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채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