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85 | 부가 | 1998-06-24
문서번호
부가46015-1385 (1998.06.24)
세목
부가
요 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