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3회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259% 와 0.154% 의 만취상태로 음주 운전을 2회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7. 11. 17. 자 음주 운전은 피고인이 2017. 8. 31. 자 음주 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 인은 위 2017. 11. 17. 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동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1 쪽 사건번호 표시 중 ‘2017 고단 1869, 853( 병합)’ 은 ‘2017 고단 1869, 2018 고단 853( 병합)’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