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1 2013고정7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7: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공원 입구 주차장에서, D도서관 열람실 앉은 자신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며 선풍기를 작동시켜 바람이 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E(38세)에게 “이 씨발새끼야 이리 좀 와바라, 이야기 좀 하자 사람 얼굴에 선풍기를 갖다 대는 새끼가 어딨노, 이 개 같은 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뒷쪽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목구멍의 타박상,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