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5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D식당와 E 소재 F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D 식당에서 식자재납품업자인 피해자 G에게 “D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급전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식당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래 위 피해자에 앞서 식자재를 납품하던 H에서는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5,000여만 원에 이르자 스스로 납품을 중단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금전차용조건으로 납품을 요청한 것이었고, 그 외 고기납품업체에 대한 납품대금미지급액도 2억여 원에 이르고 식당 월세도 4∽5개월 치가 밀린 상태였고, 직원들의 급여 또한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 600만 원, 2013. 2. 22. 800만 원, 2013. 2. 25. 3,6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납품업자인 H 등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