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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7. 01:0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카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