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21 2014가단708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전 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ㆍ충남본부 홍성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충남 홍성군 C 대 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24. 접수 제84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가 걸쳐있는데, 그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 지상의 세멘벽돌 함석지붕 헛청,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 지상 세멘벽돌 함석지붕 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 11, 9, 8,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의 세멘벽돌 담장(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46년간 이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는바,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 시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69년경부터 점유를 시작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여서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바, 여전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