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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9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 북구 학 정로 427에 있는 신한 은행 칠 곡금융센터 점 부근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의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B( 일명 ‘F’ )에게 건네주어 대여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G 명의계좌 28개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로부터 “ 일명 ‘ 작업 대출 ’에 필요하니 A에게 법인을 개설하게 한 뒤 법인 명의 계좌들을 가져 와라. 편법 대출이니 걸리면 벌금은 내가 내 주겠다.

” 는 지시를 받고, 2016. 7. 13. 대구 북구 학 정로 427에 있는 신한 은행 칠 곡금융센터 점 부근에서, A이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의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H에게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이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G 명의계좌 28개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