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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6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주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창원시 해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F가 대표로 있는 G회사에 화물 운송 주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자 : 2010. 4. 30., 공급자 : G회사, 공급받는 자 : D, 공급가액 : 3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6. 30.까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533,330,200원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6장을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D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G회사에 화물운송을 주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G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85,000,000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예정 보고,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