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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나20481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제3항과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가.

3)항 마지막 줄(제4면 위에서 3째 줄)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3. 8. 16. 위 확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부분을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3. 8. 16.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는 한편 위 확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나.1)항 마지막 줄(제4면 위에서 9째 줄) "받았다(그 정본이 2014. 10. 24.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부분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4. 10. 24.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나.

2)항 첫째 줄(제4면 위에서 10째 줄) "(소관: F)" 부분을 "(소관: F지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다.1)항 4째 줄(제5면 위에서 2째 줄) "채권압가압류 통보 등이" 부분을 "채권가압류 통보 등이(갑 제4호증에는 '채권압가압통보 등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

①항 2째 줄(제7면 아래에서 7째 줄) "압류 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부분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 가.

2)②항 9째 줄(제9면 아래에서 5째 줄) "원고는"을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 가.2)③항 각주1) 마지막 줄(제10면 각주 마지막 줄) "제1조"를 "제451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 나.1)가)항 2째 줄(제11면 위에서 4째 줄 "쫓아"를 "좇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