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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3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는 2016. 7. 경 알게 되어 약 2 달 간 사귀다가 헤어졌고, 피고인이 2017. 4. 28.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때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28. 23: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 23:0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배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7. 4. 30. 23: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 나가면 머리카락을 잘라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잠금장치를 잠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해

5. 1. 06:00 경 출근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라고 말을 하여 전날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근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