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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 27. 선고 74후58 판결

[권리범위확인][집24(1)행,10;공1976.3.1.(531),8954]

판시사항

상대방의 등록의장이 청구인의 선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선등록의장권자는 후등록의장권자의 의장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장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의장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의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는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의장이 등록의장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장내용이 자기의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함은 곧 상대방의 등록의장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므로 먼저 상대방의 그 등록이 의장법의 소정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용식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종섭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익신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은 등록된 의장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의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는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등록의장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확정하는데 불과하고 의장자체의 내용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요건의 존부를 확정하는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68.11.26. 선고 68후38 판결 참조) 상대방의 의장이 등록의장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 상대방의 의장내용이 자기의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함은 곧 상대방의 등록의장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므로 먼저 상대방의 그 등록이 의장법의 소정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9.3.4. 선고 68후56 판결 1970.7.24. 선고 70후19 판결 각참조).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1973.4.11 출원 1973.7.4 등록제137551 유사의장이 심판청구인의 1971.3.30 출원 1971.8.4 등록제9805 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관한 유사여부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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