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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3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사회적인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9. 3. 20.경부터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2019. 3. 22. 중국으로 건너가 총책을 만나고 다시 귀국한 후 계속하여 활동하는 등 범행에 깊게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