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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합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합 72』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 라는 상호로 육류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 육 류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납품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른바 회전 결제(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육류를 납품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3. 경 국내 산 냉장 돼지고기 569.6kg 등 시가 16,290,430원 상당의 육 류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9,502,600원 상당의 육 류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농산물을 공급해 주면 1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488,500원 상당의 배추 등의 농산물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