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5.19 2018나2072490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8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정년규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의 정년은 2016년 각 출생일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6년 각 출생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8면 제12행을 “가. 이 사건 정년규정의 효력”으로 고친다.

제9면 제2행의 “그렇다면” 부터 제11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56년 하반기 출생 직원의 정년일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출생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9838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3호에 따라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를 통하여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의 정년을 설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령자고용법의 입법 목적,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조의5는 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4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강행규정인 같은 법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정년일인 2016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