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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2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0. 23. 01:25 경 경기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공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