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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6구합55063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4. 14. 서울 동작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89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1.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6.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900,000원과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1,790,000원, 농어촌특별세 1,308,01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20,998,0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15.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인 447,500,000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1천분의 10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6.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각 취득하였는바 원고들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