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8: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 남, 38세) 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말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 피의사건 관련 상해 부위 촬영), 수사보고( 피해자 E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진술, 피해자 상처사진 및 상해 진단서(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곧바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과 증인들의 관계,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변소를 소명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