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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노9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방관 E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화재 발생의 개연성이 없어 강제처분( 거주자의 동의 없는 사진촬영 등) 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소방관이 채 증 카메라를 가지고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들어오는 문제로 소방관 E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방관 E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E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소방관 E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원심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각 CD의 영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 등 소방공무원들이 그 신분과 용건을 알리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출입하여 발화원인 등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E은 화재원인 현장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에서 대기하면서 현장 상황에 대비하거나 다른 대원의 상태를 관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업무 역시 화재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직무에 해당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 소방서 D과 지방 소방경 E, 같은 과 지방 소방위 F은, 2015. 4. 27. 08:27 경 같은 소방서의 D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