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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단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검사는 “2019. 7.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제기 후 위 약식명령이 2019. 9. 5. 발령되어 2019. 9.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식명령 재판 계속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