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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09 2018감노6

치료감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현재 장애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할 경우 정신과적 치료나 정서적 안정 효과 없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단순히 치료감호시설에 강제수용하는 것일 뿐이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법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